권진규미술관 명칭 사용 '제동'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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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권진규미술관 명칭 사용 '제동'

조각가 권진규 유족이 춘천 권진규미술관 운영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권진규기념사업회에 따르면,
권진규 유족 대표가 '권진규미술관'을 운영하는 대일광업을 상대로 낸
'미술품 처분 및 점유이전 금지 등 가처분'을
지난 13일 춘천지법 민사7부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일광업이 양도받은 미술품
718점에 대한 처분이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정지되고 '권진규미술관'이라는 명칭 사용도
금지됩니다.
허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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