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공원 등에서 술 마시면 과태료 10만 원 부과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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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어린이 공원 등에서 술 마시면 과태료 10만 원 부과

올해부터 춘천지역 어린이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춘천시는 최근 어린이 놀이시설 449곳과

어린이 공원 69곳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며 8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지천과 같은 도시 공원의 경우

밤 9시까지는 음주가 허용됩니다.



또, 금주 구역에서 지역 축제나 행사를 할 경우

검토를 거쳐 한시적으로 음주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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