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강원특별자치도법 2차 개정안이
드디어 6월 8일 시행됩니다.
84개 조항으로 이뤄진 개정안에는
농업과 환경, 산림, 국방, 이렇게
4대 규제 개선을 위한 특례가 담겼는데요.
오늘은 먼저, 농업 분야 특례를 살펴보고
어떤 점이 변화하게 되는지 전해드립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춘천 서면의 감자밭입니다.
겉보기엔 여느 농촌 풍경과 다르지 않지만
속사정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 규제 지역입니다.
농가주택과 같은 제한적 사용만 가능하고
모든 개발 행위가 금지돼
오로지 농사만 지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 농지의 43%를 넘는 4만 4천 헥타르가
이런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고령으로 농지를 처분하려고 해도
규제로 묶인 땅은 팔기도 쉽지 않습니다.
◀ INT ▶ 조재익 / 농민
"연세들이 많으니까 그냥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농사 안 지으면 (땅을) 묵히면
또 세금 내야 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식량 안보를 위해
지정·관리하는 농업진흥지역은 이렇게
일단 지정되면 해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6월 8일부터는
일부 권한이 강원도로 넘어옵니다.
개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농촌활력지구로 지정하면
그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강원도가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9% 정도인 4천 ha.
절대 농지 규제를 풀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
지자체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절대 농지를 토속어종 산업화센터로,
철원군은 주민생활체육공원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INT ▶ 최준철 / 강원도 농지제도관리TF 팀장
"강원도만의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그 지역의 인구 유입, 다른 관광 산업
이런 것도 같이 연계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현재 2차 개정안만으로는
절대농지 해제 권한 범위가
채 10%가 되지 않다보니,
강원도는 앞으로 해제 면적을
더 넓혀가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도균입니다.(영상취재:김유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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