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청년 고용하는 사업장에 임금 일부 지원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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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양구군, 청년 고용하는 사업장에 임금 일부 지원

양구군이 내일(6일)부터 13일까지

지역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합니다.



이들 사업장에는 신규 채용한 청년 직원의

임금이 2년 동안 월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청년 직원을 신규 채용한 기업은

임금의 10%를 자부담해야 하고,

양구군은 업체 당 최대 2명까지

총 5명을 지원합니다.



양구군은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29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하고

오는 8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허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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