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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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강원도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 달 27일까지 추가 모집합니다.


 도내 신혼부부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백만 원을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가운데,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면 

소득 기준과 자녀 수에 따라 선정됩니다.


 1차 모집에는 621 가구가 신청했고, 

이번에는 남은 사업비 안에서 

지원 대상자를 추가 선발합니다.

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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