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 달 27일까지 추가 모집합니다.
도내 신혼부부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백만 원을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가운데,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면
소득 기준과 자녀 수에 따라 선정됩니다.
1차 모집에는 621 가구가 신청했고,
이번에는 남은 사업비 안에서
지원 대상자를 추가 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