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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조인묵 양구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직접 책을 쓰지 않아도 편집 등에 관여했다면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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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묵 양구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을 내고 출판 기념회도 열었습니다.
이 책에 조 군수는
편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 군수가 직접 책을 쓰지도
않고 이름을 올렸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직접 집필한 책이 아니더라도
책을 내는데 조 군수가 주제를 정하고
편집과 다자인 등에 관여했다며
조 군수의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출판 기념회에서 조 군수가 자신을
책을 지어낸 사람, 즉 '저자'라고
표현한 것이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조 군수는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INT▶
"이 재판 결정을 계기로 해서 우리 양구군을 하나로 묶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조인묵 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었습니다.
(S-U)"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ㅂ-니다.◀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