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여성 폭행한 40대 남성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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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여성 폭행한 40대 남성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동거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0월 춘천의 한 주택에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 범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와 다섯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나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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