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동거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0월 춘천의 한 주택에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 범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와 다섯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