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연립주택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써오다
수도요금 연체 사실이 드러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122가구가 사는 이 연립주택은
법령상 정기 감사 대상도 아니어서,
말 그대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END▶
◀VCR▶
원주의 한 연립주택 주민들은
지난 7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단지 전체가 단수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납부를 하지 않아
단지 전체의 수도요금이 두 달 치나
밀려 있었던 겁니다.
주민들은 관리비를 제때 납부해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확인해 보니 이미 지난해부터 꾸준히
연체 이력이 있었습니다.
◀INT▶연립주택 주민
"집중적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부분적으로) 계속 연체 중이었던
거예요"
관리비 통장 잔고는 6,600만 원이라고
수도 요금 고지서에 찍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돈이 없었습니다.
이 통장은 무려 15년 전부터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해 온 A씨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대략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를
약 5년 전부터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걸
실토하고, 다음달 초까지 모두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법령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겁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300가구 이상 또는
승강기가 있는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150에서 300가구 사이의 승강기 없는
공동주택도 주민들이 요청하면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립주택처럼 150가구 미만인
곳은 공동주택관리법의 대상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SYN▶원주시 관계자
"비의무관리대상 같은 경우는 자료같은 게
보통 통상적으로 없으니까 감사 자체를
시행하기가 힘들죠"
자치회가 제대로 감시 기능을 갖추는 것
외에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겁니다.
(s/u) 원주에만 이런 단지가 70곳입니다.
게다가 노년층이 많이 사는 곳들이다보니
자치회 활동도 지지부진하기 쉽습니다.
언제든지 관리비 통장이 쌈짓돈으로 활용될
위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장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