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관리소장이 수천만원 횡령..관리 사각지대 ::::: 기사
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리포트]관리소장이 수천만원 횡령..관리 사각지대

◀ANC▶
연립주택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써오다
수도요금 연체 사실이 드러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122가구가 사는 이 연립주택은
법령상 정기 감사 대상도 아니어서,
말 그대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END▶
◀VCR▶
원주의 한 연립주택 주민들은
지난 7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단지 전체가 단수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납부를 하지 않아
단지 전체의 수도요금이 두 달 치나
밀려 있었던 겁니다.

주민들은 관리비를 제때 납부해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확인해 보니 이미 지난해부터 꾸준히
연체 이력이 있었습니다.

◀INT▶연립주택 주민
"집중적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부분적으로) 계속 연체 중이었던
거예요"

관리비 통장 잔고는 6,600만 원이라고
수도 요금 고지서에 찍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돈이 없었습니다.

이 통장은 무려 15년 전부터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해 온 A씨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대략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를
약 5년 전부터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걸
실토하고, 다음달 초까지 모두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법령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겁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300가구 이상 또는
승강기가 있는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150에서 300가구 사이의 승강기 없는
공동주택도 주민들이 요청하면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립주택처럼 150가구 미만인
곳은 공동주택관리법의 대상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SYN▶원주시 관계자
"비의무관리대상 같은 경우는 자료같은 게
보통 통상적으로 없으니까 감사 자체를
시행하기가 힘들죠"

자치회가 제대로 감시 기능을 갖추는 것
외에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겁니다.

(s/u) 원주에만 이런 단지가 70곳입니다.
게다가 노년층이 많이 사는 곳들이다보니
자치회 활동도 지지부진하기 쉽습니다.
언제든지 관리비 통장이 쌈짓돈으로 활용될
위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장종국)
이병선

 카톡 뉴스제보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홍천군청  춘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