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닷새간 이웃 감금하고 폭행한 40대에 징역 2년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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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닷새간 이웃 감금하고 폭행한 40대에 징역 2년

춘천지법 형사 2부는 

술자리에서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이웃을 감금하고 폭행해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27일부터 닷새간 

50대 남성을 화천에 있는 

자신의 바지선으로 끌고 가 

둔기와 주먹 등으로 폭행하고, 

지하 벙커에 물을 채워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나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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