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 2부는
술자리에서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이웃을 감금하고 폭행해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27일부터 닷새간
50대 남성을 화천에 있는
자신의 바지선으로 끌고 가
둔기와 주먹 등으로 폭행하고,
지하 벙커에 물을 채워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