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이 2020년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을
추진합니다.
화천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읍·면별 피해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와
12월에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상기준은 인명 피해 시 1인 당
최대 700만 원, 사망 시 1,000만 원입니다.
또 농작물 등 피해 시
농가 당 최대 500만 원이 지급되는데,
농작물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울러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도록 전기 울타리나 펜스 등의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