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실질 임금을 개선해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신규 모집을
내년 초부터 실시합니다.
일자리 안심공제는 지난 2017년부터 추진했는데
근로자와 기업이 15만 원씩, 지자체가 20만 원 등
월 50만 원을 5년 간 적립해
3천만 원의 적립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10,798명이 가입했습니다.
강원도는 내년 878명을 신규 모집할
계획입니다.
내년 신규 가입자 신청은 1월 3일부터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