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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의원 조례안,
그런데 이게 과연 시민들 위한 건지
의원 본인들 치적을 쌓기 위한 건지
하나 마나 한 조례가 적지 않습니다.
11대 춘천시의회 개원 1년을 맞아 마련한
'집중취재'
오늘은 이번 임시회에 시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허주희 기잡니다.
◀VCR▶
춘천시의회 326회 임시회 첫 날,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CG] 저소득 가구에 반려동물 진료비를
한 해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이 정책은 이미 춘천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 자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는
보도자료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중증장애인을 포함시킨 걸 제외하곤
이미 시행 중인 강원도 정책과도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의회 내부에서도 제기됐습니다.
◀SYN▶ 김영배 /춘천시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다 감안해보면
이 발의한 조례와 거의 90%가 똑같고요."
◀SYN▶ 신성열 /춘천시의원 (대표발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광역에서
똑같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과 별개로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자체적으로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조례안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
[st-up] 그럼 다른 의원 발의 조례안은 어떤 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춘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부모가 진 빚이 자녀에게
대물림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조례안,
지금도 상위법에 따라 지자체가
법률구조공단과 같은
유관기관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수요 예측이 어려워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CG]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지원 조례안은
상위 법 조항만으로도
학폭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고
충분히 학폭 예방활동이 가능합니다.
◀SYN▶ 춘천시 관계자
"상위 법에 근거해서 이미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조례를 발의하는 경우도 있고,
유행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이슈가 되는 조례가 있어서
우리 지자체도 해야 한다..."
업무제휴 및 협약 조례안은
시장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마다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돼 있어
과도한 견제장치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
11개 중에서 이렇게 필요성에
의문이 드는 조례안은 절반 정도.
있으나 마나 한 조례안이
계속 생성된다면
행정력 낭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유완 / 그래픽: 홍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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