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국회의원이 위생적인 군 급식 제공과
군납 수의계약 법적 근거를 담은
군급식기본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접경지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군부대 장이 급식을 직접
관리 운영하도록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한 의원은 접경지 농민들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고, 군 급식
환경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