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허위 요양급여 5만 원 타낸 주치의·병원장 벌금형 ::::: 기사
본문 바로가기

춘천지법, 허위 요양급여 5만 원 타낸 주치의·병원장 벌금형

숨진 환자의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와 병원이 

허위로 요양급여 약 5만 원을 청구했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와 50대 병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각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2월 말, 

입원 환자에게 '오락요법'을 시행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나금동

 카톡 뉴스제보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홍천군청  춘천시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