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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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양구군이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한국 국적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40만 원, 

중학생은 50만 원을 받게 되고, 

교육활동비는 교재 구입과 독서실 이용, 

직업훈련 실습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송미
사건사고/문화/병의원/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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