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한국 국적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40만 원,
중학생은 50만 원을 받게 되고,
교육활동비는 교재 구입과 독서실 이용,
직업훈련 실습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