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7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예정지역이
재지정 됩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지역은
속초시 0.72㎢, 화천군 0.42㎢, 인제군 0.38㎢
입니다.
강원도는 최초 지정 기한인 5년이 되는
7월 26일이 다가옴에 따라
조만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같은 구역을 2027년까지 재지정할
방침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