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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을 맞아 여가활용이나
건강을 위해 등산을 계획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산을 가까이하면서
각종 버섯 등 임산물을
허가없이 채취하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산림청의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현장을 동행취재했습니다.
이승연 기자입니다.
◀VCR▶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의
국유림 지역입니다.
산림청 특별사법경찰이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에 나섰습니다.
멀리서 차량 앞으로 다가오는
파란 가방을 짊어진 남성,
평범한 등산객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국유림지역이라
등산로도 성묘할 산소도 없습니다.
단속반이 가방을 열어보니
방금 막 채취한 송이와 능이 등
각종 자연산 버섯이 나옵니다.
◀SYN▶[불법 임산물 채취꾼]
"등산 갔다 오다가 그냥 길 옆에
있는 것 따가지고 왔어요 "
등산하러 왔다는 또 다른 남성,
이번에도 배낭에서 개암버섯 등
각종 임산물이 들어있습니다.
송이처럼 값비싼 버섯은 아니지만,
기후나 서식환경 등을 잘 알지 못하면
쉽게 채취할 수 없는 임산물입니다.
◀SYN▶[산림청 특별사법경찰]
"단속되셨던 분이어서.
능이나 송이는 아니더라도.."
터널 인근 도로 갓길에
늘어선 차량들이 주요 단속 대상,
버섯과 같은 임산물이
많이 나는 장소를 찾아 다니다보니
접근하기 쉬운 곳에
차량을 세워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SYN▶[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지난주 목요일에 와서
계도했던 차량인데 또 오늘 오셔서
오늘 단속이 되면 과태료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채취꾼들이 산을 헤집어 놓자,
국유림 인근 마을 주민들까지 나서
초소에서 직접 감시하고 있습니다.
◀INT▶[조현숙/화천군 방천1리 이장]
"돌아가며 지키는데 이리로 못 가면
산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여기 넘어오는 데 있잖아요.
그리로 넘어오면 우리는 몰라요.
못 잡아요."
산림이 워낙 울창한 데다가
눈치 빠른 전문 채취꾼들이
시치미를 떼고 도망가기도 해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유림이든 사유림이든
허가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INT▶[권창오/춘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
"내 산이 아니면 남의 산에 가시는 것은
좀 자제해 주셔서 불법 임산물 채취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올해 상반기에
적발한 산림 내 불법 행위만해도 147건,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은
오는 10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영상취재:최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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