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에 이어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춘천의 한 버스에서 요금을 내라는
운전 기사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