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와 경찰관 폭행한 50대 징역형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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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와 경찰관 폭행한 50대 징역형

 버스 기사에 이어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춘천의 한 버스에서 요금을 내라는 

운전 기사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송미
사건사고/문화/병의원/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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