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만 해도
연간 1천 여건이상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 참여율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연 기자입니다.
◀VCR▶
지난 7월 춘천시 후평동의
왕복 4차선 도로.
이날 오전 8시 20분,
우회전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행인 2명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가던 70대 남성은
왼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INT▶[목격자(사고 당시)]
"신고하면서 계속 정신 차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는 조금 정신을 잃으신 상태였어요."
67살 가해 운전자는
1심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65세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강원도에서만
2011년 690건에서
지난해 1천 260건으로
10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
//강원도 내 고령 운전자도
매년 10% 안팎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면적이 넓고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데다가
자동차 보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INT▶[김정한/춘천시 신사우동]
"바쁠 때는 차 타고 가야죠.
가면 버스 기다려야죠,
택시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일선 시군에서는 시행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가
자리를 잡지 못하는 원인도 있습니다.
1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지역 상품권을 한번 받고
자가용의 편리함을 내려놓기에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생각이 보편적입니다.
그 결과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2%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화INT▶[박무혁/도로교통공단 교수]
"수도권이나 큰 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자동차를 대체할 만한 대중교통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굳이 운전면허를 반납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대신 고령 운전자 스스로가
떨어진 운전능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 점검을 도입하고,
운전 능력에 따라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나
차량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제어하는 장치의 의무화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영상취재: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