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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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춘천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춘천시가 '착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대상으로,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약정을 체결한 건물 소유주는 재산세를

5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 까지이고

2020년 부터 모두 638명의 건물주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도균
춘천MBC 김도균기자입니다. 경제와 체육, 인제군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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