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10미터 홍보 조형물' 안전하지 않은 안전지대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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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10미터 홍보 조형물' 안전하지 않은 안전지대


◀ 앵 커 ▶


시내를 다니다 보면,

도로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한 조형물,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비워놔야 하는 안전지대 위에 

설치된 경우가 많은데요. 


커다란 조형물이 

운전자 시야를 가리면서

안전지대 취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춘천의 한 사거리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알리는 

커다란 석탑 모양의 조형물이 솟아 있습니다.


조형물을 고정하기 위한 커다란 못과

철로 된 줄도 여러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된 곳이 

노란색 빗금이 쳐진 안전지대 위입니다.


교통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놔야 하는 곳입니다. 


[브릿지]

"높이가 10미터에 달하는 이 조형물은

이렇게 안전지대 노면 표시의 상당 부분을

가리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이 사거리를 지나봤습니다.


우회전하려는데, 

다가오는 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차 내부 구조상 존재하는 A필러에 

이 조형물까지 겹치면서

운전석 시야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 INT ▶[변용규/택시 기사]

"주간에는 계속 주시를 하고 있으면서 조형물을

확인하고 그럴 텐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마 시야를 가리는 면이 많아서.."


이 조형물을 세운 곳은 춘천시.


 차량 통행이 많은 

사거리 안전지대 세 곳에 

예산 1천 8백만 원을 들여

이런 조형물을 세워뒀습니다.


 시기적으로 의미 있는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이런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점용 허가를 요청한 곳도

승인한 곳도 춘천시였습니다. 


[ 실크CG ]//춘천시는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는 안전지대에 

도로 점용 허가를 내고 

조형물을 설치해 왔다"면서

"조형물의 크기를 제한하는

원칙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크기는 물론 설치 기간에도

제한을 두지 않다보니

안전지대가 안전 기능을 하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 전화INT ▶[이윤형/한국교통안전공단 부교수]

"안전지대에 시설물이 설치돼 있으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를 지양해야 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춘천시는 

조형물이 설치된 현장을 살피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영상취재:이인환)


◀ END ▶


#안전지대 #홍보 #위험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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