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자,
춘천시가 중대 재해 예방 신고센터를
시범 운영합니다.
춘천시는 전담 직원을 지정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춘천시 발주 공사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민간 소유 시설과
건설현장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인허가 부서에 통보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춘천지역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체는
4,200곳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