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상리5지구 등 지적재조사 완료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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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양구군 상리5지구 등 지적재조사 완료


 양구군이 지난해 지적재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양구읍 상리 5지구 306필지와 

국토정중앙면 야촌리1지구 270필지, 

국토정중앙면 송우리1지구 215필지 등 

1천 65필지입니다. 


 양구군은 지적재조사 결과를 

토지 소유주에게 통지할 예정이고, 

이의가 있는 주민은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구군은 이의 신청 기간 이후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토지 면적에 대한 

조정금을 각 세대에 징수할 예정입니다. 

이송미
사건사고/문화/병의원/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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