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지난해 지적재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양구읍 상리 5지구 306필지와
국토정중앙면 야촌리1지구 270필지,
국토정중앙면 송우리1지구 215필지 등
1천 65필지입니다.
양구군은 지적재조사 결과를
토지 소유주에게 통지할 예정이고,
이의가 있는 주민은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구군은 이의 신청 기간 이후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토지 면적에 대한
조정금을 각 세대에 징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