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개 교원 단체가
강원도 교육청의 교권 보호대책중
일부 정책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 강원실천교사모임 등
4개 교원 단체는
이번 대책 협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학교장의 역할을 분명하게
매뉴얼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이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을
교사가 맡는 것은
추가 업무를 떠안으라는 의미라며,
관련 교육은 위탁기관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