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교육 시설로 폐교 활용" 법 개정안 발의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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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교육 시설로 폐교 활용" 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폐교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폐교 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대안 교육기관에 

폐교를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백 의원은 학업 중단 학생 수가 

전국에 5만 2천 명으로, 

이들을 다시 교육 현장으로 이끌려면 

충분한 교육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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