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윤리위원회가
나유경 의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경고'로 결정했습니다.
나 의원은 지난 정례회 상임위 진행 중
시 현안과 관계가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문구를
컴퓨터 뒷면에 붙여
회의 질서를 문란시켰다는 이유로
윤리위 징계절차에 회부됐습니다.
춘천시의회 윤리위원회의
나 의원에 대한 경고 조치는
본회의에 상정되고 표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나 의원은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
법과 규정을 따져봐도 잘못한 부분이 없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본회의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