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윤리위, 나유경 의원 '경고' 결정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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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춘천

춘천시의회 윤리위, 나유경 의원 '경고' 결정

춘천시의회 윤리위원회가

나유경 의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경고'로 결정했습니다.



나 의원은 지난 정례회 상임위 진행 중

시 현안과 관계가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문구를

컴퓨터 뒷면에 붙여

회의 질서를 문란시켰다는 이유로

윤리위 징계절차에 회부됐습니다.



춘천시의회 윤리위원회의

나 의원에 대한 경고 조치는

본회의에 상정되고 표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나 의원은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

법과 규정을 따져봐도 잘못한 부분이 없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본회의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도균
춘천MBC 김도균기자입니다. 경제와 체육, 인제군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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