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해도 의정비 받는 '의원님들'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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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해도 의정비 받는 '의원님들'

◀ANC▶



강원도의원이나 시군의원들은

의정 활동비 명목의 '의정비'를 받습니다.



의원으로서 일을 하는 대가인 셈인데요.



그런데 출석 정지와 같은 징계를 받아도

의정비는 그대로 받아 왔습니다.



국민 권익위원회가 올해까지

의정비 지급 실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도내 지방의회 중 한 곳도

조례안 개정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VCR▶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 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법안'을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방 의원이 비위 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거나 구속돼

의정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의정비를 계속 받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INT▶ 김영욱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 중 하나였기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6기와 7기

전국 243개 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모두 191건.



징계로 의정 활동을 못 하는 기간

이들이 받아 간 의정비는

모두 2억 7천 2백만 원이 넘습니다.



강원도내 지자체에서는 의원 6명이

1천 8백 9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많게는 출석정지 30일을 받은 도의원에게

4백 39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까지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규정을 마련한 지방의회는

지금까지 22곳에 불과합니다.



도내에서는 아직 한 군데도 없는데

춘천시의회가 먼저 나섰습니다.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구속된 경우에는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고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를 절반만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INT▶ 윤민섭 / 춘천시의원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고요. 24일 정도에 발의를 해서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춘천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뤄 질 예정입니다."



사실상 유급 휴가라는 비판을 받아 온

지방 의원 출석 정지 징계.



의정비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 의정 신뢰 회복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도균입니다. (영상취재:최정현,김유완)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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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춘천MBC 김도균기자입니다. 경제와 체육, 인제군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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