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박귀남 의장 1심서 당선 무효형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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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박귀남 의장 1심서 당선 무효형

박귀남 양구군의회 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 설립과 같은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박 의원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송미
사건사고/문화/병의원/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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