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강원특별차지도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자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법률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검토 기간이 두 달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원위원회가 중앙 기관의 권한을 단계별로
강원특별자치도에 넘기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