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장애인 '미달' 아닌 '초과' 고용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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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장애인 '미달' 아닌 '초과' 고용

◀ 앵 커 ▶

 내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일부 민간 기업에서도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한 공공기관은 

법이 정한 기준보다 두 배 넘게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해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원두 가루를 평평하게 정리하고 

압축기에 맞춰 넣습니다. 


 정성을 들여 만든 커피를 건넵니다. 


 발달장애인인 유정아 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강원도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발달장애인 바리스타가 

모두 3명입니다.  


◀ INT ▶ 유정아 /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바리스타 일에) 

익숙하게 적응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문서 대조 작업을 하고 있는 한하늘 씨. 


 사업 자료를 컴퓨터에 옮기고, 

우편물을 정리하는 일도 도맡아 합니다. 


 서툴게 일할 때도 있지만, 

한 씨에게 일 자체는 큰 활력입니다.


◀ INT ▶ 한하늘 / 발달장애인 사무 보조

“저는 일하는 것 자체가 다 재밌는 것 같아요. 파견서 (대조)하거나 아니면 

직장 동료분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4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서비스원의 장애인 근로자 비율은 6.7%. 


 법이 정한 최소 비율의 두 배가 넘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맞춤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하기 위해 

직접 카페도 만들고, 장애인 사무 보조 

직무도 개발했습니다. 


◀ INT ▶ 김고미 / 강원도사회서비스원 경영지원팀장

"편견, 늦는다든가, 다르다든가, 틀리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점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의 취업 문턱은 

높습니다. 


 강원도의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 기업 

614곳 가운데, 고용률이 미달인 기업은 

절반이 넘는 315곳에 이릅니다.  


 특히, 강원도를 포함한 도내 13개 

자치단체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는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들이 자립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도록 

지금보다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이송미입니다. (영상취재: 이인환)


◀ END ▶

이송미
사건사고/문화/병의원/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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