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입장료 감면 없이 운영".. 뒤늦게 감사 착수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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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입장료 감면 없이 운영".. 뒤늦게 감사 착수

◀ 앵 커 ▶


춘천시 소유의 공공캠핑장을

위탁 운영한 업체가 조례를 어긴 채

장기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춘천시민과 장애인에게 줘야 할

입장료 감면 혜택 없이 운영을 한 건데요,


10년 가까이 이 사실을 몰랐던 춘천시는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춘천숲자연휴양림.


춘천시 소유의 공공캠핑장입니다.


2008년 산림청 지원을 받아

예산 31억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그 뒤 줄곧 여러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어서 조례에 따라

입장료가 책정되는데,

춘천시민과 다자녀 가정, 장애인은

10에서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7만 원 짜리 캠핑장의 경우

7천 원에서 1만 4천 원까지 할인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감면 혜택 없이 운영된 사실이

최근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10년 가까이 조례를 어긴 채 운영됐지만

춘천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 SYNC ▶ 권희영/춘천시의원(6월 13일)

"강릉시, 원주시, 강원도민들 다 시 재산 감면받고, 30%씩, 20%씩입니다. 집다리골은. 그런데 춘천시민만 지금 10년 동안.."


문제는 또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공공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는

계약 연장을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는 2015년에 계약한 업체와 

계약을 두 번이나 연장했습니다. 


처음 계약 연장이 끝난 2021년에는

공모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 절차를 어기고 

계약을 또 연장한 겁니다.


이에 대해 위탁 업체는  

전 대표가 운영하던 관행에 따라 운영해 왔고, 

지금은 조례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해주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춘천시는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감면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회계 결산 자료를 꼼꼼히 살피지 않았고, 

행정 착오로 계약이 잘못 연장된 점을 

시인했습니다. 


◀ 전화INT ▶김은영/춘천시 산림휴양팀장

"조례에 명시된 춘천시민 10% 할인이라든지 장애인, 다자녀 할인에 대해서는 바로 홈페이지 예약상에 저희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춘천시 부당 수익금이 있는지,

또다른 위반 사항은 없는지,

춘천 숲 자연휴양림의 

전반적인 운영 과정에 대해 

뒤늦은 감사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영상취재:이인환)


◀ END ▶


#춘천시 #캠핑 #휴양림 #산림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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