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19세에서 34세 미만 청년 1인 가구로,
임차보증금이 5천 만원을 넘지 않거나
월세가 70만 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양구군은 사업에 선정된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업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