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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레고랜드 의혹의 핵심은 강원도가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고랜드 코리아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과징금까지 막판엔 강원도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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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강원도와 영국 멀린이 맺은
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
이 협약에는 멀린의 자회사인
레고랜드 코리아에 발생하는 세금과 과징금을 강원도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픽]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전신인
엘엘개발이 레고랜드 코리아에 지급하는
매매대금 800억 원과 관련해,
레고랜드 코리아에 발생되는 법인세는
강원도나 엘엘개발이 부담한다는 겁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코리아 요청에 따라
강원도 또는 엘엘개발 중
법인세를 부담할 자를 지정해야 하고,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정하지 않으면
강원도가 법인세를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강원도가 엘엘개발을 지정해도,
엘엘개발이 법인세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원도가 즉시 지급한다고도
명시했습니다.
레고랜드 파크자산 임대료와 관련해서도,
레고랜드 코리아에 부과되는
모든 과징금과 가산세를 이런 방식으로
결국엔 강원도가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레고랜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법인세와 과징금까지 강원도가
부담한다는 건 불공정 협약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INT▶ 심상화 /강원도의원
"MDA(총괄개발협약) 원본을 정말 확인을 하고, 그게 사실이면 강원도는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강원도는
"이들 조항이 협약에 담긴 게 사실"이라면서도,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픽] "법인세와 과징금에 대한 1차 책임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있고, 강원도는 관리감독 차원에서 이름을 올린 것뿐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로 하기로 한 총괄개발협약 원본은
강원도가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공개 범위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로징] 레고랜드 의혹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협약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달 국회에서 공동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재검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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