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 추진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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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 추진

양구군이 청년 농업인들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생산과 유통, 시설물 등

창업에 필요한 기초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또 청년 정책 자금 융자의

연 이자를 최대 50%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양구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송미
사건사고/문화/병의원/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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