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해 8월, 원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60대는
아르바이트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범행을 무마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