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올해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최대 100만 원의
산후 조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단, 출산일 기준으로 홍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여야 하고,
강원도 산후 의료비 지원 사업 등
다른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