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응급 의료 장비 설치 조례 상임위 통과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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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응급 의료 장비 설치 조례 상임위 통과


 학교에 응급 의료 장비를 설치하도록 한 

조례안이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김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교실 인근과 체육관,

기숙사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관련 교육을 하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 의원은 급성 심장 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7%에 불과한데, 현행법상

학교 시설에는 설치 의무가 없어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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