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응급 의료 장비를 설치하도록 한
조례안이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김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교실 인근과 체육관,
기숙사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관련 교육을 하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 의원은 급성 심장 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7%에 불과한데, 현행법상
학교 시설에는 설치 의무가 없어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