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춘천의 한 금은방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강도상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1심 선고를 앞둔 지난달,
춘천의 한 대학 캠퍼스 나무 아래에
금품을 숨긴 사실을 털어놨고,
검찰은 4천만 원 상당의 금팔찌 8개를 찾아내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