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춘천 금은방 강도 상해 40대 징역 12년 구형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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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춘천 금은방 강도 상해 40대 징역 12년 구형

지난 5월 춘천의 한 금은방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강도상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1심 선고를 앞둔 지난달, 

춘천의 한 대학 캠퍼스 나무 아래에 

금품을 숨긴 사실을 털어놨고,  

검찰은 4천만 원 상당의 금팔찌 8개를 찾아내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립니다.

나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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