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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퇴임후 3년 동안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는데요
비리로 퇴임했다면
이 기간은 5년으로 늘어 납니다.
그런데 뇌물수수 혐의로 2년전
군수직이 박탈됐던 한규호 횡성군수가
재임시설 유치한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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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군수직을 박탈당했던
한규호 전 횡성군수가 횡성의 한 기업에
'불법' 취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올 초 부터 투자유치, 대외협력 관련
업무를 맡아 한달에 300만원 가량의
월급을 꼬박꼬박 받았다는 겁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의 재취업을
3년동안 제한하는 공직자 윤리법
위반입니다.
게다가 한 전 군수 같은 '비위'면직자가
관련 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하는 걸
5년 동안 금지하는 부패방지법에도
위배됩니다.
한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군수직을 잃은 건 2019년 6월 13일로,
2024년 6월 이후에나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전 군수가 취업한 곳은
재임 당시인 2019년 횡성으로 이전했고,
이 과정에서 임대공장과 시험도로 건설에
강원도와 횡성군이 세금 230억원을
지원했던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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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좀 소개해 달라, 안면이 있으니까
그런 것 좀 부탁을 하고 그런거지..
그 사람한테 그런 걸 부탁을 해도 된다 안된다 그걸 본인도 모르고 있고 우리도 모르고 있고"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횡성군은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s/u)횡성군은 통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 기업에 한 전 군수의 해임 등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규정을
어긴 사례는 177건에 달합니다.
MBC뉴스 유나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