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의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규만 도의원은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의 87%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법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처벌은
매우 미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최근 3년간
28건의 폭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가장 무거운 처벌은 징역 1년에 불과했다며
강원도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