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평창 도암댐 절개지 보강공사 노동자 추락사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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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R)평창 도암댐 절개지 보강공사 노동자 추락사

◀ANC▶

평창에서 낙석피해를 막기 위한

절개지 보강공사를 하던 50대 노동자가

40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와 현장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END▶

◀VCR▶

평창 도암댐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40미터 높이, 깎아지른 듯한 절개지 위에

시멘트가 덮여 있고,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로프가 매달려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사 현장에는

작업중지 명령서가 붙어 있습니다.



낙석방지용 시멘트 보강공사를 하던

56살 이모씨가 40미터 아래로 추락한 건

지난 10일.



현장에 있던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강릉의 병원으로 옮겼지만

도착 직후 숨졌습니다.



◀SYN▶

"안전관리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로프는 다

젖어있는데 거기.."



(S/U) 이씨가 작업하던 현장입니다.

안전장치라고는 저 로프가 전부였습니다.



경찰은 이씨 몸에 묶여있던 안전로프가

풀렸다는 공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YN▶

"그 로프가 풀렸는지 끊어졌는지 그거는 이제

확인 중에 있습니다"



또 "해당 공사에선 로프 만으로도

안전장치 설치기준을 충족한다"는

시공사 측 주장이 사실인지,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받아 관련 법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도

현행법상 처벌대상은 발주처가 아닌

시공사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발주처에 책임을 묻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황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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