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안전모 없어도 '그냥' 탄다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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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안전모 없어도 '그냥' 탄다

<앵커>

전동 킥보드를 탈 때

안전모를 써야 한다는 사실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 이용 안전수칙이 강화돼

법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여전합니다.



특히 위반을 부추기는 현행법도 문제입니다.



이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이 전동 킥보드를 멈춰 세웁니다.



[단속 경찰관]

"세워보세요"



안전모를 쓰지 않아서입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

"(안전모 착용해야 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학교까진 좀 멀고, 택시 타고 가긴 좀 그렇고는 하니까

그냥 탔던 것 같아요. 제 잘못은 맞아요."



지난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2만 원,

한 대에 2명 이상 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10만 원입니다.



단속이 시작된 지 넉달 째.



법의 존재는 알지만

번거롭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홍명진/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인식하면서도 위반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전부터 이렇게 법 집행을 해왔기 때문에 줄어든 건 사실이고,

미흡한 점이 있어서 꾸준한 단속을 하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쉽게 어길 수 있는 환경도 문제입니다.



[이승연 기자]

"현행법상 운전면허가 없는 저는

전동 킥보드를 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대여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앱에 운전면허증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춘천에서 영업 중인 다섯 곳의 업체 중

두 곳은 면허증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안전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편리함을 내세운 나머지

이용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법 적용에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승연 입니다.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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