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강원도는 이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운행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단속,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등을
실시합니다.
특히 도민들이 체검할 수 있도록
도로와 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를 확대합니다.
강원도의 지난 5년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다소 낮아졌지만,
12월부터 3월 사이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