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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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생태 / 폐광

강원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오늘(1)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강원도는 이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운행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단속,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등을 

실시합니다.


 특히 도민들이 체검할 수 있도록 

도로와 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를 확대합니다.


 강원도의 지난 5년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다소 낮아졌지만, 

12월부터 3월 사이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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