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다가오는 8일, 강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춘천MBC가 마련한 기획보도입니다.
오늘은 의료 분야 특례를 살펴봅니다.
이번 2차 개정안에는
의료 관련 조항을 제대로 담지 못해
강원도는 3차 개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 SYNC ▶
"속초의료원의 응급실 운영 정상화를 위한
의사 채용 4차 공고가 지원자 0명으로
마감됐습니다."
◀ SYNC ▶
"권역 책임 의료기관인 강원대병원에서
의사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역의 의료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인구 1천 명 당
의사 수는 1.81명,
서울의 절반 수준입니다.
병원과의 거리도 멀지만,
의료진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환자가
적지 않습니다.
◀ INT ▶ 정재웅 / 강원도의원
"강원도 같은 현실 속에서 오지도 많고,
또 군 단위 지역은 의료기관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강원도는 병원과 병원,
의사와 환자 간 장벽을 허무는
특별법 3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력하는 의료분야 과제는 크게 세 가지.
[ CG ]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과
원격의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입니다. //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급병원의 의료진이
다른 지역의 공공의료원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시범사업으로만 시행 중인 원격의료는
앞으로 공공의료원에서도 할 수 있게 되고,
농어촌 지역 편의점에서도
13종의 상비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됩니다.
◀ INT ▶김상영 / 강원도 특별자치추진단장
"3개의 특례를 발굴해서 부처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런 특례들이 반영되게 된다면
도민들의 건강 증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협상 중인 의료분야 과제들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원도는 22대 국회가 열리는 다음 달,
3차 개정안 발의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통과 이후도 중요합니다.
병원 간 협력 체계를 갖춰야 하고,
진료나 수술에 따른
수가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의사와 약사를 비롯해
의료계와의 이견도 좁혀야 합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까지
의료인력지원센터를 출범하고,
3차 개정안 통과 이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송미입니다. (영상취재: 최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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