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난번 보도를 통해
방치된 쓰레기산 실태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산, 치워도 문제입니다.
취재진이 강원도의
불법 폐기물 현황을 입수해 분석해봤는데,
지자체가 폐기물을 대신 치우면서
들인 세금만 60억 가까이 되고,
이 중 환수한 돈은 0원입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VCR▶
공장에서 포대를 옮기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쓰레기 2만 8천 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재활용처리업체가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를 쌓아놓은 겁니다.
◀SYN▶
"소각하고 나온 재라고 보시면 돼요."
영월군은 수차례 쓰레기를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오히려 업체는 파산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영월군은 지난 2020년 1월
세금 55억을 들여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한 책임은
새로운 땅 주인에게 넘어가 5년째 소송 중입니다.
◀INT▶ 김영기/영월군청 환경과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에 소멸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소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든가,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쳐 나가야겠죠."
화천에서도 지난 2018년 8월 64살 이 모 씨가
농사용 땅에 쓰레기 350톤을 무단 투기해
처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돈이 없다며 버텼습니다.
화천군 역시 이듬해
세금 3천1백만 원을 들여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강원도에서 나온
불법폐기물 현장 7곳 가운데,
지자체가 세금을 들여 치운 곳은 5곳입니다.
예산은 6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관련법은 쓰레기 처리 비용을
행위자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지만,
돌려 받은 돈은 없습니다.
갚을 돈이 없거나, 소송 중인 게 이유입니다.
재산을 조회하거나 가압류까지 할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 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INT▶ 하승수 /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구상권도 (공소)시효가 있긴 하지만 일단 돈이 없는 사람이 시간 지난다고
돈이 생기진 않으니까 회수를 못 한 다고 봐야죠."
반면 쓰레기를 처리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행위자가 받는 벌금은 최대 3천만 원입니다.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폐기물이 나오기 전에
지자체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등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송미입니다. ◀END▶ (영상취재: 김유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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