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교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교원 소송비용을 현실화해달라고 요구하자,
강원도교육청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강원도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데,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표준약관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변호사 선임료 지원이 축소된 것은
공제중앙회 표준 약관을 따르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