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어린이집에 등원하던 5살 여자아이가
후진을 하던 어린이집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린이집 승합차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후방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강원도 홍천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5살 A양이
72살 박 모씨가 운전하던
어린이집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박 씨는
체험학습 현장으로 떠나는
원생 8명과 인솔교사 2명을 태우고
후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양이 부모의 차에서 내린 뒤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st-up ]
"어린이집 사고 차량입니다. 후방 센서는 보시다시피 설치돼 있지만, 후방 카메라는 장착돼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는
2014년부터 후방카메라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 차량은
2011년에 어린이집 차량으로 등록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 I N T ▶
구자용 /홍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장
"2011년에 등록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법이 미비해가지고 그런 제재조항이 없었습니다. 2014년도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차에 타고 있던 아이들 소리에
후방경고음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I N T ▶ 어린이집 부모 (음성변조)
"후방카메라가 설치가 대체적으로 다 됐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났을텐데 안타깝네요."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운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