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임대료 낮춘 건물주의 재산세 감면 혜택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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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임대료 낮춘 건물주의 재산세 감면 혜택

춘천시가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올해도 계속 추진합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낮춰 받은 건물 소유주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5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재산세 감면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입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502명에게 재산세
1억 6천만 원을 감면했습니다.
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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