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양구 모 고교의 징계위원회 처분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이 "재심 요구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고교 이사회는
학교 위기 예방·대응 체계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장에게 정직 1개월,
교사 2명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교 측이 7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학교 체질 개선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수용하지 않고
단순 행정 절차 미흡으로만
징계 처분을 내린 만큼 재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