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중시설 금연 합동 지도단속
양구군이 오는 23일까지 2019 상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PC방과 모든 음식점을 비롯해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인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등입니다
특히 금연 구역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의 금연구역 적용에 따른 흡연 카페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양구군은 단속에서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